김병기 ‘구의원 금품’ 고발도 서울청 공공수사대 직접수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병기 ‘구의원 금품’ 고발도 서울청 공공수사대 직접수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병기 의원이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책임수사관서인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누리꾼은 이날 오전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등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