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재판 방청을 위해 군사법원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게 개인정보와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방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재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방청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에 △군사법원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 요구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각 군 및 예하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것 △방청인의 군사법원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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