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남성 군인·군무원도 당직근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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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남성 군인·군무원도 당직근무 면제

다음 달 중순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남성 군인과 군무원도 당직 근무가 면제된다.

국방부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전군 공통으로 여성에서 남성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네 자녀 이상 남성 군인·군무원의 당직 근무를 면제했고, 세 자녀 이상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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