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속여 환전해 수억원을 챙긴 도소매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취득했음에도 판매해 얻은 것처럼 속여 총 39억4560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1764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B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35억449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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