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3월부터 시행 반려동물 출입 가능 음식점 시설기준 등 담아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 안전관리와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로 하고 이 경우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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