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신년사 “간호법은 시작…현장 변화로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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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신년사 “간호법은 시작…현장 변화로 증명해야”

대한간호협회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재확인하며,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신년사에서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간호계의 요구이자 간호사들의 끈질긴 노력,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라며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 선언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협회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만을 요구하는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헬스케어저널”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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