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재확인하며,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신년사에서 “2025년 6월 간호법 시행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간호계의 요구이자 간호사들의 끈질긴 노력,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성과”라며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며, 이제 선언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협회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인력 부족 속에서 간호사의 헌신만을 요구하는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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