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기로에 섰다.
A씨는 1일 0시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30대)씨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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