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조달청 공고)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또한, '녹색제품구매법'상의 ‘녹색제품’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녹색기준을 면제하여 녹색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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