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부와 별도로 성매매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월 10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최대 1400만원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경기 평택 및 파주, 강원 원주, 충남 아산, 전남 여수, 경남 창원 등이 성매매 피해자를 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지자체와 달리 생계비나 주거지원보다 자립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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