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빌려줘"…홧김에 뚝배기로 얼굴 내리 친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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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빌려줘"…홧김에 뚝배기로 얼굴 내리 친 60대 남성, 벌금형

돈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지인의 얼굴을 뚝배기로 내리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매장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58)씨의 얼굴 부위를 테이블에 놓여있던 뚝배기로 1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경위와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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