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치입법 가르칠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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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치입법 가르칠 제도가 필요하다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를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 끌어올렸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학회와 협회, 대학과 연구기관에 상당한 자치입법 전문성이 축적돼 있음에도 이를 지방의회와 안정적으로 연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자치입법전문가 교육지원 법안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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