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1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뉴시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또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을 반대하며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데 계속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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