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A(28)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후 신호 위반을 빌미로 보험 접수를 유도하고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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