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64건 추가 인정…누적 3만59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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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64건 추가 인정…누적 3만5909건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765건에 대해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결정 건수는 3만5909건이 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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