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64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빠르게 늘어나며 올해 4분기 매입 물량은 2113호로 1분기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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