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증거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6억원 상당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피해자 14명에게 "해외 선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증거금을 투자하면 계좌를 개설한 뒤 선물 투자자들에게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7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합계 76억여원을 편취한 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의 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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