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175㎝에 몸무게 50㎏ 이상이었던 그는 수개월간 고강도 운동과 극심한 식사 제한으로 체중을 40㎏대까지 줄였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식과 고강도 운동을 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가 16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고 검사일 직전 3일 이상 식사량을 급격히 줄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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