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팝업스토어나 박람회 부스 등 ‘방문판매’로 규율하기 애매한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 개정에 나섰다.
방문판매 요건인 ‘장소’와 ‘행위’(권유)를 구체화하면서다.
우선 공정위는 방문판매 요건 중 ‘장소’ 요건을 구체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김병주 “유승민, ‘내가 대통령 연락 무시’ 떠벌려…찌질하고 졸렬”
차가원 뿔났다… 백현·태민 등 50억 미정산 의혹에 "사실과 달라"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정조준…집행 속도낸다[only 이데일리]
유승민 "대선 전 총리 제안 거절..'이재명 입니다' 문자 왔었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