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여중생의 나체 영상을 3000원에 구입한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라이브 방송을 보던 다른 남성들도 A 양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거나 특정 자세로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구가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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