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받아줄게"…사돈에게 11억 사기친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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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받아줄게"…사돈에게 11억 사기친 50대 2심도 실형

매달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고 속여 사돈을 상대로 11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해 매달 이자를 받고 있다.돈을 입금하면 외삼촌에게 전달해 매달 이자를 드리겠다"고 말해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1억40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돈이라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며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서 금전을 편취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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