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모두의 카드' 제도가 시작된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쓴 교통비는 다음 달에 초과분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도권 일반인 기준 플러스형 기준액은 10만 원, 청년과 2자녀 가정 및 고령자는 9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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