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내일(1일)부터 시행…부양의무 위반시 상속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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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내일(1일)부터 시행…부양의무 위반시 상속권 박탈

해당 제도는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이전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2019년 고 구하라의 사망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구하라는 생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이후 친모와 장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나, 사망 이후 친모가 상속을 요구하면서 상속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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