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약물 운전 예방 방안·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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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약물 운전 예방 방안·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에 '약물 운전 예방 방안'을, 경찰청에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을 각각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복용 약물이 「도로교통법」 제45조의 규제 대상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지・운동 능력 저하 등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 시에 환자에게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안내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고, 상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적성검사를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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