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대구 72세부터 대중교통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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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대구 72세부터 대중교통 무료 이용

내년부터 대구에서는 72세 이상 시민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내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 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거나,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에 있었던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 돼야 한다.

▲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주가 대구에 살고 3자녀 이상 가정(막내자녀 만 19세 미만)의 상수도요금을 가구당 월 3천원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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