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기준 내부지침→대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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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기준 내부지침→대외규정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제도의 기준이 '내부 지침'이 아닌 '규정'으로 제정돼 대외 공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과 공개 절차를 규정한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 민원에 관한 소명 기회 부여 ▲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기준 ▲ 공개 방법 ▲ 공개 기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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