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 온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춘 고시로 격상되면서, 공개 기준과 절차가 한층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지만, 그동안은 내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기준과 절차를 고시로 명확히 해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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