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서버 폐기 논란에 “증거보전 의무” 강화…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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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 서버 폐기 논란에 “증거보전 의무” 강화…박충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의 핵심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정부의 자료 보전 명령을,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해 예방 단계에서 증거 훼손을 막겠다는 것이다.

사진=뉴스1 정부 조사결과 “자진신고 없이 서버 폐기”…수사 의뢰로 번져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이 침해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증거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서버를 폐기한 사실과 관련해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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