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낙태 비범죄화·안전한 임신중지"…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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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낙태 비범죄화·안전한 임신중지"…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실현한다”며 “임신중지를 처벌과 규제의 영역에서 건강권 보호와 국가 관리·지원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 박 의원은 이날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정보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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