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부부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지원 요건과 구비서류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호 영주시 지방시대정책실장은 "혼수비용 지원을 통해 젊은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