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정영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30대·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11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 걸쳐 출력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경쟁 업체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했고 A씨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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