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사고로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이 면제되는 ʽ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침해사고에서 KT 과실 여부 ▲전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계약상)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펨토셀 관리 전반 부실로 언제든 불법 펨토셀이 내부망 접속 가능…전체 이용자 위험 노출시켜 과기정통부는 조사단의 조사결과, KT의 입장, 법률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KT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상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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