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신생아가 보령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생신고일 6개월 전부터 보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보령에 주민등록이나 체류지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 산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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