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어치 마약 흡연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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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어치 마약 흡연한 30대, 집행유예

대마를 매수하고 수 차례 흡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 156g을 1천227만원에 구매한 뒤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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