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서 호기심에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을 붙인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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