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가정을 떠난 뒤 십수 년간 부양 의무를 외면한 부친에게 과거 양육비와 대학교 학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조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사연자가 이미 성인이 된 상태지만 과거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대학 재학 등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처지라면 판례에 의거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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