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을 통해 발송된 소포를 공항에서 조사한 결과 의류 외 품목의 25%가 규정 미달로 판정됐다.
당국은 소포 내 물품을 섬유 제품(주로 의류)과 비섬유 제품으로 구분했으며, 이 가운데 비섬유 제품에서 "약 25%에 달하는 부적합률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국은 섬유 제품에서 상대적으로 부적합 사례가 적었던 이유로 "단속 작업 며칠 전 쉬인이 제3자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마켓플레이스를 폐쇄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만 판매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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