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I(인공지능)로 제작된 가상 이미지.(출처=제미나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LH를 통해 전세금 지원을 받고 있던 A씨는 자신의 요구사항이 즉각 반영되지 않거나 거절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상담원들에게 화풀이하는 방식으로 표출하며 정상적인 상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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