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 씨는 전날(26일) 오전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조모 80대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B 씨와 해당 아파트에서 단둘이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지난 24일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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