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를 몰래 중고로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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