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용 드론 팔아 2000만원 횡령한 초등교사의 최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업용 드론 팔아 2000만원 횡령한 초등교사의 최후

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를 몰래 중고로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