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를 몰래 중고로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동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0)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