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레인은 건물과 운명을 함께하는가? 종물의 법리[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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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 레인은 건물과 운명을 함께하는가? 종물의 법리[판례방]

또한, 일반 민법상 저당권 효력이 미치려면 설비가 건물의 종물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경매 개시 전에 설비를 매수하여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더 이상 종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계 설비(우드 레인, 볼 배급기 등)가 없으면 해당 건물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없으므로, 이 설비들은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매 낙찰자는 건물과 함께 종물인 기계 설비의 소유권까지 모두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A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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