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와 월세 비중 확대가 맞물리면서 임차인을 사전에 평가하려는 이른바 ‘ 면접제’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일부 임대인은 “전세 사기와 체납 문제 이후 세입자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확인할 수 없는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임차인의 법적 보호 장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접제만 먼저 도입될 경우, 세입자의 권리가 오히려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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