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제'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으로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혼란을 극단까지는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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