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7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구조적 통제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무한 확대해, 합법적인 도급·하청 관계마저 분쟁의 불씨로 만들었다"며 "안전 조치를 강화할수록 노사 리스크가 커지는 기형적 구조까지 만들어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런 법과 지침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와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진행 중인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조정은 발이 묶이고, 기업들은 교섭 비용과 상시적인 파업 리스크를 피해 국내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 이전·사업 철수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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