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B 씨를 서울 성동구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상처 부위를 살핀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당일 밤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특수상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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