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 5월 1일이 노동절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봤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공무원 사회에 큰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물론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따라 지정됐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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