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브로커들에게 불법 알선을 제안한 의사와 그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 유인하도록 사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치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주고, 보험회사 등 조사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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