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내년에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2월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선 시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행동으로 실천한 점과 가사·돌봄노동이 인정받을 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권한의 한계 때문에 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해선 문제를 지적하는 외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털어놨다.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건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답게 일하도록 독립된 엔진을 달아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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