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발생지 관할인 의정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정부경찰서는 신고 약 8일 만에 A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사전 구속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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