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크리스마스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연말 저녁 7시 40분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A양은 경찰에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다른 친구들로부터 ‘B양이 네 가족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이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 석방 돼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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